"스테이블코인, 통화·외환 관리차원 제도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외환으로 활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코인과는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통화 주권 확보 ▲원화 국제화 계기 ▲차세대 금융 인프라 조성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급결제수단 및 국제 무역·투자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통화·외환 관리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추진하는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이용자 보호 확보 등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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