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양사 마일리지 제도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 심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제출된 통합방안이 심사 개시 기준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제출된 통합방안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마일리지 사용처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통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미흡하다"며 "심사를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통합방안은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양사 소비자 권익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엄밀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막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라며 "추후 심사관의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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