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탁 측이 150억 요구” 허위 유포…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상표권 협상 결렬되자 허위사실 유포

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수 영탁과의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 예천양조 대표와 같은 회사 조모 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고 판매했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측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 대표와 조 지사장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지사장은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게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백 대표 등의 일부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는 취지 발언과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발언 등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