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처벌 정치적으로 고려해도 과해"
"이준석 관련,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혁신당에 방문했을 때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는 진행자 물음에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또)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하지 않았나"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다. 정치적인 고려 말고 그런 처벌들이 너무 불균형, 과도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 폐지, 기소권·수사권 분리 등 법안과 관련해선 "제가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논란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선 "투기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위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 부족한 점들은 또 유감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놓고는 "과거 전례를 보면 (지난)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다"며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수감 중이다. 정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형이 확정됐으며,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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