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세대당 최대 70만 원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대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등 하나 이상 해당하는 세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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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 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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