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곳이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대를 지정했다.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한 건 2018년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을 바꿨다. 포항에는 지정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지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짜서 진행했다. 이를 개선해 재난피해 지역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두 지역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연도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곧바로 특별재생계획을 짤 예정이다. 계획 수립이나 승인 전이라도 급한 복구공사는 먼저 하기로 했다.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을 기본으로 하되 영덕에선 해양 관광시설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청송군은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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