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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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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곳이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대를 지정했다.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한 건 2018년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을 바꿨다. 포항에는 지정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지었다.


작업자가 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산불 피해가 난 주택을 중장비로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업자가 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산불 피해가 난 주택을 중장비로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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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짜서 진행했다. 이를 개선해 재난피해 지역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두 지역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연도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곧바로 특별재생계획을 짤 예정이다. 계획 수립이나 승인 전이라도 급한 복구공사는 먼저 하기로 했다.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을 기본으로 하되 영덕에선 해양 관광시설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청송군은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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