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 "밴쿠버에 아파트 짓겠다"고 속여
도피 중 강제송환 결정 후에도 불복 소송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사업가가 범행 20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08년 7월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당시 정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정씨는 약 15년 동안 소송과 난민 신청 등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복 소송을 내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강제 송환한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면서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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