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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노출 안 돼"…시리아, 공공해변서 전신수영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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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축출 6개월만에 복장 규정 발표
"대중정서 고려해 적절한 수영복 착용해야"

시리아 과도정부가 모든 공공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여성들은 신체 노출 없는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장 규정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DPA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과도정부는 지침을 통해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보다 점잖은 수영복(부르키니 또는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르키니를 입고 물 속에 들어가는 여성(오른쪽).AP 연합뉴스

부르키니를 입고 물 속에 들어가는 여성(오른쪽).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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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관광부도 성명에서 "관광객이든 현지인이든 공공 해변과 수영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정서와 여러 사회 계층의 감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부는 "공공 해변 및 수영장에서는 부르키니 또는 신체 대부분을 덮는 수영복을 입어야 하고, 해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수영복 위에 해변용 가운이나 몸에 붙지 않는 헐렁한 겉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으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 대부분을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말이다. 남성은 해변이나 수영장 등 수영 구역 내에서만 상의 탈의가 허용된다. 하지만 호텔 로비와 레스토랑을 포함한 수영장 밖의 공공장소에서는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관광부는 "남성의 경우 공공장소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지나치게 몸에 딱 붙거나 속살이 비치는 옷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단 예외적으로 4성급 이상 리조트와 호텔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서구식 수영복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 개인 해변과 개인 수영장에서도 일반적인 수영복을 입을 수 있다.

관광부는 "해변이나 수영장 안전 요원과 관리자가 복장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복장 규정 제정에 따른 처벌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관광부가 발표한 지침은 지난해 12월 이슬람주의 반군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전복한 후 나타난 문화적 변화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앞서 시리아 과도정부는 지난 3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주도로 HTS 지도자였던 아메드 알샤라를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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