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999원 이벤트, 단 1명만 대상
쿠폰·환불 조건도 '기만' 운영
닌텐도 게임기를 999원에 살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알고 보니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첨 조건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닌텐도 스위치 999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당첨 가능성을 부풀렸다. 하지만 실제 이벤트는 선착순 1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당첨 조건도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사실상 당첨은 불가능했다.
또한 테무는 웹페이지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 소비자가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앱 설치 없이도 재접속 시 동일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짓·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테무는 무료 제공 이벤트 참여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표시하거나, 반품·환불 절차에서도 '당일 배송 시작'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에게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e커머스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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