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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않은 전직 보건소장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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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조치 없이 숨지게 해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도망쳤고 피해자는 길 위에 남겨졌다. 살아 있을 수 있었던 목숨은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건소장 A(6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않은 전직 보건소장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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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를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달아났다. 그는 하천에서 31차례 물을 들이켜 음주운전 의심을 샀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지만, A씨의 방치로 B씨는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 구형(금고 3년)보다 무거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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