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엔 "토허제 적용도 한 예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시는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토허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성동구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전용 면적 59㎡가 22억7000만원, 84㎡는 3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토허구역 지정 당시 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선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9만5058가구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2월 말 10만216가구로 반년 만에 5158가구 늘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을 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55.0%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 2만2031가구(22.0%), 캐나다인 6315가구(6.3%) 순으로 확인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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