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이 법원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씨의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