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진열장 넘어지며 머리 등 크게 다쳐
美 여성 "코스트코 관리 부실 책임" 주장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각각 68억 등 193억 주장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열장이 쓰러져 부상을 당한 한 여성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는 지난 4월 코스트코가 매장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달러(19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보트니는 지난 3월22일 산타로사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무거운 주류 진열장이 갑자기 쓰러져 자신을 덮쳤고 이로 인해 머리와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넘어지는 진열장을 밀어냈지만 이 충격으로 오른쪽 어깨, 팔, 손, 손가락, 허리 아랫쪽에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반 과실 외에도 부지 책임(premises liability)과 제품 책임(products liability)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정보사이트 저스티아에 따르면, 부지 책임을 주장하는 개인 상해 소송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부지의 소유자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제품 책임의 경우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노보트니는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매장 운영 및 상품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진열장은 다리가 얇고 마모된 나무 팔레트 위에 놓여 있어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노보트니는 총 141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500만달러(68억3600만원) ▲통증·고통·불편함에 대한 보상 500만달러 ▲향후 치료비 200만달러(27억3600만원) ▲향후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 200만달러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5만달러(6840만원)▲지금까지의 소득 손실 5만달러 ▲가사노동 손실에 대한 보상 1만달러(1368만원) 등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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