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우선 비발생 지역에 한해 수입키로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5일 금지됐던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21일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물량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5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이틀 뒤인 17일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장은 같은 달 20일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쳤다. 이에 브라질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9일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해 이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자 협상에 속도를 낸 것이다.
수입 재개 이후 브라질에서 출발한 닭고기는 한국에서 AI 샘플 조사를 거친 후 국내에 유통된다. AI 비발생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 전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대한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비발생 지역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브라질 정부가 AI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처럼 수입이 전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고생 애들 학교는? 집은 어쩌나"…해수부 부산행에 직원 86% 반대하는 이유[관가 in]](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1310470097193_1749779220.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