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년간 관련 피해 1198건 접수
계약해제·위약금 관련 분쟁 84%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위약금 공제 등을 이유로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모두 1198건으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29.2%(350건)와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서와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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