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결제하자 돌변했다"…'진료비 할인' 혹해서 계약했다가 낭패 본 소비자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한국소비자원, 3년간 관련 피해 1198건 접수
계약해제·위약금 관련 분쟁 84%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위약금 공제 등을 이유로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결제하자 돌변했다"…'진료비 할인' 혹해서 계약했다가 낭패 본 소비자들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모두 1198건으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29.2%(350건)와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서와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