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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50만원 이하 체납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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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규모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청년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50만원 이하 체납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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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일용직, 무직)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1인당 지원액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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