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 추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수사과(수사과장 윤성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부 A씨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께부터 2023년 5월까지 B씨에게 총 4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내용을 조언하고, B씨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9년 11월께부터 2024년 1월까지 친인척과 지인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공기관 9곳에서 연구개발비 총 1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허위등록한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이들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본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B씨의 업체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6차례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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