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현숙 충남도의원,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고용 안정과 자립 기반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신설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고용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