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과 자립 기반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신설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고용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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