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오는 11~12일 서삼면 주암경로당에서 '서삼 모암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해당 지구는 150필지 규모로 지적 재조사 중점관리지구에 해당한다. 중점관리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신속 추진을 위해 전담 관리하는 사업지다.
현장사무소는 장성군 지적 재조사팀과 국토정보공사 추진단이 공동 운영한다.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군 민원봉사과 지적 재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군은 사전 경계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견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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