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계도기간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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