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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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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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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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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계도기간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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