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CCTV·내선기록 등 수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 출범 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내부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경호처가 협조 입장을 밝혔으나, 경호처와 조율 과정을 거치며 실제 디지털 자료 확보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관련한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02-800-7070' 번호와 관련된 서버 자료를 확보해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부속실, 집무실 등에서 발신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공수처는 통화 발신 장소를 더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신한 것으로, 2분 48초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장관을 질책하고 수사결과 이첩을 막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통과와 별개로 기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체제가 가동되면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넘겨야 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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