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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우세요!" 톨게이트 지나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얌체 차량'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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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단속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서울시 등 4개 기관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 및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가 동원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고속도로에서 체납 차량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고속도로에서 체납 차량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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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차량 317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000대다.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5억원 ▲과속 및 신호위반 누적 체납액 1934억원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 268억원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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