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 신청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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