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항소심 벌금 250만원 선고
재판부 "거친 행동으로 신체·정신적 학대"
만 2세인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배를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회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그는 당시 만 2세이던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 5명이 보는 자리에서 C군 목을 잡은 뒤 식판으로 얼굴을 누르고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C군에 대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B군에 대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주의나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과 B군 배 부위를 밀긴 했으나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군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지 않은 점, 당시 다른 아동들이 A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만 2세에 불과했고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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