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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내고 돈 떼일 걱정 던다…하도급법 개정안, 연쇄부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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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빚쟁이가 먼저 가로채면 속수무책
하청업체 몫 절반은 '절대 보호'

최근 대형 건설사들마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이 하청업체 대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 위기, 중소 하도급사 덮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보고서 '건설브리프'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태영건설 , 벽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놓이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 전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사업에 많이 투자한 중견 건설사들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위기가 하청업체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의 일부를 맡아 시공한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형·중견 건설사의 부실이 하도급 관계에 있는 전문건설사로 즉각 전이돼 '도미노 형태 연쇄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와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지대' 신설, 한 번만 밀려도 직접 청구
서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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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접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은 원청이 하청에 두 번 이상 돈을 주지 않아야 발주처가 직접 지급에 나설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한 번만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하청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현금 지급'이 아닐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원청이 어음이나 물건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더라도 하청은 이를 거절하고 발주처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압류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하청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원청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그 돈을 압류해가면 하청은 돈을 못 받는 일이 있었다. 개정안은 하청이 실제로 일한 만큼의 대금 중 절반에 대해서는 아예 압류 자체를 못 하게 막아두었다. 원청의 경영난이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얽히는 상황에서도 하청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원청이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엄격히 제한됐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예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만 예외가 된다.


현재 하청업체는 '내가 공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보증은 하면서 정작 공사를 끝낸 뒤 '돈은 꼭 받는다'는 보증은 못 받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보증도 못 받으면서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증 면제 조건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를 거쳐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대금 보증과 직접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채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연쇄 부실을 줄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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