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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감독 실시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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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 수사로 법 위반 조치 예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독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엄정 수사 등을 하기로 했다.


고용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감독 실시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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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태안 발전소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

태안 발전소에서 정비 하청을 맡은 한전KPS에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또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해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방호 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수사 등도 진행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김씨 사고가 발생하기 6년 전 유사 사고가 있었다. 2018년 12월 11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이던 김용균씨가 설비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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