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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시면 안됩니다"…이 공원에선 '치맥' 못한다고요?

"이 공원은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관 내 공원 세 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영찬 기자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관 내 공원 세 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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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가 찾아간 서울 금천구 금빛공원에 붙어있는 현수막 문구다. 금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금빛공원을 포함한 공원 세 곳을 금주(禁酒) 공원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공원에서 만난 김모씨(75)는 "매번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이 있었는데, 내가 먹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다"며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도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됐으니 잘된 일"이라고 했다.


금천구, 지난달 26일 금빛공원 등 세 곳 금주공원 지정

3개월 계도기간…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공원 등 공공장소 취객들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금주구역 지정이 계속되고 있다. 금천구에 앞서 동작구도 최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관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지만 이후엔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마련된 '밀락수변문화캠핑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2023년 7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마련된 '밀락수변문화캠핑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2023년 7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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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민락수변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텐트 50동을 설치했다.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자체들은 2021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산의 민락수변공원이다. 한 해 9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이 찾는 민락수변공원은 음주 관련 범죄와 쓰레기 신고 등이 이어지자 2023년 7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주변 상인과 일부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와 주변 상권 침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해외에도 비슷한 제재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국가는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 다니거나 일정 시간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세계 163개국 중 71개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공원과 강변에서의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강변 금주구역 지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지정하자는 쪽이 있었지만 반대가 적지 않다. 퇴근 후나 주말 한강변에서 치맥을 즐길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대학원생 오현석씨(28)는 "술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한강에도 음주 가능 구역을 따로 설정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등 타협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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