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지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이기도 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러쉬 20병(400㎖)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발견 즉시 적발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한 후 감시 통제로 최종 유통단계에서 수취인을 현장 검거하는 수사기법의 일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러쉬 총 191병(4270㎖)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SNS를 통해 병당 최대 16배 폭리(5000원→8만원)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러쉬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해 발생한다고 인천세관은 강조했다.
A씨는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등의 꼼수로 세관의 검사를 회피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러쉬의 위험성을 인식해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 문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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