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조건 개정 후 예규 발령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 확대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시는 조건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 참여방식을 확대하고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상호 협력 생산구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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