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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상부동산 투자 시 수당" … 경남경찰, 468억 폰지사기 다단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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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2명 검거, 총책 등 4명 구속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4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하(AT)그룹 관계자 2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총책 겸 의장인 A 씨와 회장 B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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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룹은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부터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캐릭터(NFT)나 가상부동산 등 투자 아이템을 수시로 바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성격에 따라 파트너나 주식구매 등의 자격을 부여한 뒤 투자금의 5~10%를 투자 수당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2~10%의 후원수당으로 준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사업내용에 따라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일당은 2138여명으로부터 468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과 분석을 통해 전국적인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했다.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드러나 아하(AT)그룹 조직도. 경남경찰청 제공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드러나 아하(AT)그룹 조직도.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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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일당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으며,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이란 지위를 이용해 허위진술을 종용하거나 고소취소장을 접수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향후 260억원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15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도 금지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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