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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 기준 제각각…드론 자격증 소비자-교육기관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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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거래조건 조사
"계약 시 꼼꼼히 확인·신중한 결제"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취미활동은 물론 각종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불분명한 거래조건으로 소비자와 관련 교육기관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드론교육(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드론교육(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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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드론 교육기관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서 교육기관 별로 수강료 반환기준에 편차가 있었고, 결제 수단에 따른 가격차별,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조종자 증명은 국가자격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이 이를 취득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기관에서 조종 교육을 받으며 비행경력을 충족하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 결제 후 교육이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와 교육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기관 관련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 35건 중 28건(80%)이 수강료 반환 문제였다. 현재 수강료 반환 문제는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 시 각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교육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133곳을 확인한 결과, 32곳(24.1%)만이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하고 있었고, 101곳(75.9%)은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한 32곳도 서로 다른 반환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이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500명)의 6.6%(33명)는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해 일부 교육기관에서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133곳) 결과 132곳은 결제수단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1곳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있었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35건) 중에서도 실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1건 있었다.


현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되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1건)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구체적 근거 없이 '유일하게 비행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선착순 O명 국비 지원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경우가 2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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