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가 시험대, 선거법 개정안 등 관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판기환송심
"형사재판 예정대로 불가능" 분석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이낙연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는 축하를 드리며,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다"라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며,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전했다.
또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라며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다"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예정인데,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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