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관내에서 투표 관련 112 신고 11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 한 60대 여성은 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서울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방문해 '유권자 명부에 자신이 삭제됐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났다.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후 1시 12분 72세의 여성이 인적 사항을 확인받던 중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관리관의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동명이인의 투표 사실 조회 등 범죄 여부를 확인 후 고발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32분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중 실수로 후보자 2명을 찍은 85세 남성은 '무효표지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관위 직원의 안내에도 기표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남성은 경찰에 "부정선거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재투표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오후 3시 6분 광진구 가람중학교 투표소를 방문한 39세 여성은 재투표를 시도하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오후 7시 18분 광진구 구의2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29세 여성도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재투표를 하려고 시도했다.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소 내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들도 있었다. 오후 3시 22분 강동구 천호2동주민센터 투표소 약 150여m 거리에서는 64세 남성이 파란 옷을 입고 '이재명 후보' 투표를 독려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오후 5시 33분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선거관리인과 타 유권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또 강남 논현2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 15분 37세 남성이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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