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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복지법인 임원 '찍어내기' 인사 개입 의혹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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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 법률대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4명 해지 후 시 지정 인사 선임 요구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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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논산시 간부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관계자 B씨에게 "이사로 연임된 특정 인사 4명을 해지하고, 시에서 지정한 인사를 새 임원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독립 법인으로 정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결의로 임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하며 외부의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2023년 11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 및 일부 이사의 연임과 신임 이사 인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12월 13일에는 추가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임 이사 1명을 선임하고 관련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로 이사회를 통해 연임된 임원 4명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권한이 없는 A씨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 인사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서 의원 변호인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인과 그 대표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임원 선출이라는 고유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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