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인근서 시위 중 흉기로 자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위 중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세종대로 사거리에 세워 둔 차량 위로 올라가 자영업자인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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