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노인, 치매 진단시 사회복지 혜택 가능"
의사들은 반대…"검사 기준 엄격한데 상황 따라 허용 안돼"
김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데, 의사들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치매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전공의, 의대생 10여명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한의사의 치매환자 진단과 관련한 주장은 김 부본부장이 추진하는 정책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포함되는 배경을 설명하며 나왔다.
김 부본부장은 "최근 전남·광주 지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방문진료 한의사의 환자 중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있었다"며 "치매 진단을 받아야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의사는 치매 진단을 할 수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가 치매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노인들이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과 같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부본부장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전국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도를 고려해 '맞품형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같은 주장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발을 막기 위해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통해 증거를 밝힌 경우만 치매 진단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한의사가 신경과 교육을 받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시설이 갖춰졌다면 가능하겠지만 단순 상황에 따라 (진단 자격을) 풀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호남 지역에도 공중보건의가 있을 테니 이들에게 치매 진단을 부탁하는 쉬운 해결책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은 중의대(한국의 한의대)에서 의학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경우 의사 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의학과 중의학 간의 많은 분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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