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경찰→검찰 전화 연결·악성 앱 설치 유도
"카드가 발급됐다"라며 배송기사와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수거책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3일께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2명에게 현금 32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달 22일 진주 시내 노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다 피해자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카드가 발급됐다"라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카드사 긴급대응팀에 연락하라"며 자신들의 보이스피싱 조직 연락처를 가르쳐줬다.
'카드사 긴급대응팀' 연락을 맡은 조직원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며 112에 연결해 주겠다며 전화를 돌렸다.
'112 경찰' 역할을 맡은 이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검사가 이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전화를 연결했다.
전화를 넘겨받은 '검찰' 역할의 조직원은 "당신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내사 중"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으라 지시했다.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수표를 발급받게 했고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하면 나와서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해 피해자가 따르게 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의 전화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사정을 들은 동료는 "보이스피싱 같다"고 조언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카드배송기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기관 사칭 범행이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카드사 대표번호나 경찰, 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고립 상태로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 전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라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이럴 때도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며 "카드사 고객센터도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니 상담원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설치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응하고 디지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중심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검거활동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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