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의회, 내부 갑질 등 불공정행위 신고 '헬프라인' 개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기도의회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 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신고는 의회 행정 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하면 된다. 헬프라인 운영은 전문 외부 운영업체가 맡아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개설 포스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개설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