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되는 만큼 HDC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6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HDC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산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를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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