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64필지 대상 환매특약
등기 일괄 말소 추진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를 위해 환매특약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
환매특약은 과거 진해시 시절 설정된 것으로, 공공개발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일정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상 권리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환매기간이 이미 법정기한인 5년을 초과해 소멸하였음에도 환매특약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소유자들의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게 되자, 환매특약 말소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해당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 사업 개요
이번 적극 행정의 대상은 진해구 태백동과 이동 일원의 토지 64필지(총 65건 등기)로, 환매권자였던 진해시가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자들은 등기 말소를 위해 해당 환매권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말소등기는 진해등기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창원시가 촉탁등기 방식으로 일괄 신청할 계획이며, 환매특약 해지 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환매권 소멸 사실을 행정이 확인하여 직접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9만5000원으로, 등기신청 수수료(건당 3000원)를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문제 해결의 핵심은 '주도적 해석과 실행'
과거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지적과에 반복적으로 문의가 이어졌지만, 담당 부서가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번 추진은 지자체 스스로가 소멸된 권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등기기록을 주도적으로 말소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진해등기소(소장 이형기)와의 협업을 통해, 소유자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창원시가 직접 나서 촉탁등기를 진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이번 환매특약 말소 조치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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