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공동으로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했다. 이어 본청 내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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