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 수주 대가로 업체와 유착 정황…경찰 수사 중 드러나
충남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관급자재 납품을 청탁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논산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담당하던 논산시 관련 사업에서 B업체의 요청을 받고, 약 56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B업체의 자재가 논산시 사업에 관급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이 대가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수백만 원의 현금을 B업체 측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받은 현금은 해당 사업 시행 전 시점에 수수된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납품 약속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둔산경찰서가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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