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 살인 분명...원심 합리적 범위에서 형 정한 것으로 보여"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해 유기한 뒤 돈을 훔쳐 로또 복권을 구매한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볍단 이유로, 김명현은 너무 무겁단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부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획 살인이 분명하다"라면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나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훔친 돈으로는 로또 복권과 담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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