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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관세 따라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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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30일 자동차 업종의 주가 반등을 위해선 관세 완화를 비롯해 실적·미국 수요·환율 부담 완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관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날 자동차 업종은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따른 관세 완화 기대감에 주가가 일제히 반등했다.

하지만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내세웠고,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최종판결까지 노이즈 지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에 자동차 업종 추세적 상승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직 미충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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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 실적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완성차와 부품사간 협상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품목관세 부과 전인 지난 3월 현대와 기아의 미국 재고는 각각 3.2개월과 2.8개월로 2분기 연결 실적에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관세율이 변화가 없다면 3분기 실적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우려가 확대된 부분은 부품사의 원재료·핵심부품 관세부과에 따른 분담비율로, 부품사 관세가 완성차에 전가되는 구조는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비용처리는 부품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 있기에, 실제 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협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 영향으로 업황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4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연간 대비 5.2% 증가했다"면서 "관세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확대로 선수요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는 2분기 기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실적 부담도 자동차 업종의 상승의 걸림돌이다. 김 연구원은 "5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으로 2024년 평균 1363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관세·재정정책 불확실성으로 상방 대비 하방 변동성 확대 우려 커진 상황"이라면서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업종의 실적 부담 가중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관세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눠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우려가 지속될 경우 로봇 모멘텀 유효한 업체 중심 대응 추천한다"면서 "관세 우려 완화될 경우엔 주주환원·배당 모멘텀 보유한 대형주 중심 대응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주요 교역국에 차등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막아 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하며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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