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시장 혼란 우려에 4년간 유예
신고 의무화로 임대소득 노출
임대소득 과세 근거로 활용 우려도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쌓일 임대차 정보가 향후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초과해 신고할 경우 2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높였으나, 계도기간 종료 전 기준을 낮췄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도입됐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른 임대차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달리, 시장 혼란과 대국민 홍보를 이유로 4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임차인 알권리 강화…미등록 임대주택 양성화 효과도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처럼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적정한 임차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위원은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임대차 계약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다량 취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월세의 적정가를 추산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지에 있던 불법건축물과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거래 건수는 총 223만6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신고를 마친 비율은 95.8%(214만1000건)다. 남은 9만5000건은 신고 없이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월세를 내주던 임대 물건들이 이번 제도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 이어질까…임대료 인상 가능성 우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쌓인 임대차 정보가 임대 소득을 과세하는데 쓰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년 이 자료를 과세 자료로 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원칙대로라면 월세는 2주택 이상, 전세는 3주택자부터 임대소득 또는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나,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 추후 이를 과세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도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임차하던 형태의 계약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려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발 빠르게 임대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더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던 임대인들은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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