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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 3년 6개월…"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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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 낸 혐의
재판부 "설사 심신미약이라도 감형 않겠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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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며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도 딴 적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다.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정신과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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