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활용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도 추진
후견·신탁 불일치 제도 고치고
부동산 자산 유동화 → 간병비 투입 경로 만든다
정부가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치매 고령자의 잠자고 있는 자산(이른바 '치매머니')이 환자 본인의 돌봄과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8 조용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현황 ▲2024년 정책 시행 실적 평가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결혼·출산 용어, '부정적 인식 유발' 지적에 대대적 손질
정부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기존 용어들이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제도 활용을 저해하고, '단절'이라는 단어도 여성의 경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난임치료휴가'는 개인의 결핍이나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임신준비기간' 또는 '희망출산휴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일상생활 용어에서도 '시댁' 대신 '시가' 또는 '배우자 본가', '유모차' 대신 '유아차'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용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용어는 당장 개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안 용어 병기나 기관 명칭 변경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머니' 자산, 발병 전·후 체계적 관리 추진
정부는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의 자산)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간병 재원 등으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을 통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포함한 신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등을 위한 부동산 유동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 신탁법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매환자의 자산을 보호·대리하는 후견인의 권한이 신탁법상 명확하지 않아 치매 발병 이후에는 신탁이 있어도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또 전문 후견인을 확대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치매공공후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견인 교육 인프라와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매머니 관련 통계를 지역별, 소득 분위별로 확대 분석해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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