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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오염토양 방치' 부영주택…박찬대,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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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7년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장기 방치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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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행강제금은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역구인 연수구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는 부영주택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불소 등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부영주택에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오염 토양으로 중단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관광 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토양 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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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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