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상태로 후보 지지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에도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총 397만여건 발송한 혐의가 있다.
전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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