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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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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도자 등록 안 돼 규정 적용 못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사안으로 받았던 출전정지 징계가 백지화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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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소년 학대 사건은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 2명에게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을 내렸다. 손 감독의 장남이자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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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는 이날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두 사람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재심 결과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웅정 감독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륜은 보도자료를 내어 "손웅정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한 필드A급 자격을 보유하고있고, 손축구아카데미 U-15팀 소속 지도자들 모두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도자 '자격'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대회·리그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팀 지도자 '등록'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영국을 오가야 하는 손웅정 감독의 일정을 감안하여, 아카데미 U-15팀은 손흥윤 수석코치를 위주로 해 팀 지도자 등록을 마쳤고 이후 리그참가 전 일본 전지훈련을 진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명륜은 "사건 발생 직후 손흥윤 수석코치는 책임을 통감해 아카데미에서 탈퇴했고, 이후 손웅정 감독이 U-15팀 지도자로 등록을 하고 팀은 강원권역 중등리그에 참가했다"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대상 행위 당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리그 참가를 위한 팀 등록을 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사건발생 당시 전지훈련 장소에도 없었고 U-15팀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손웅정 감독에 대한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전정지 징계처분과 취소는 손웅정 감독의 지도자 '자격'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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